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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인 선임 공고2024. 02. 14

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,

당사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삼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.

 

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하여,

외부감사인 선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1. 외부감사인삼일회계법인

선임기간: 2024 ~ 2026년 사업연도